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 명의의 신용카드 4억 900만 원 상당을 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A씨는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고 하거나 "결혼할 사이니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말하며 B씨의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인데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득 금액이 12억 원 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도 길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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