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생활 60년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아내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습니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갈등은 지난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 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A씨와 다투던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같은 해 B씨는 감정가액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도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습니다.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그가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포함해 5억 원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그러나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법은 이혼상 재산분할 제도를 둬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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