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캠 찬 손님에 분노…'위장 수색팀' 때리고 가둔 마사지 업주

    작성 : 2025-10-07 07:29:49
    ▲춘천지법[연합뉴스]
    불법 성매매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보디캠을 차고 손님으로 위장해 마사지 업소 곳곳을 수색하는 이들을 때리고 감금한 40대 업주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폭행·재물손괴·협박·감금 혐의로 기소된 40살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춘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2월 31살 B씨와 21살 C씨가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 내부를 수색하고 현장을 촬영하자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C씨를 폭행한 데 이어 흉기로 해할 것처럼 심하게 협박하고,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강화 유리문을 잠그는 등 약 10분간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B씨가 가슴에 보디캠을 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잡아채 떼어내는 등 고프로, 배터리를 망가뜨린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B·C씨는 불법 체류자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보하는 활동을 하는 이들로, 당일에도 불법 성매매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 업소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강화 유리문도 자동으로 잠겼다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사지 업소[연합뉴스]

    법원은 A씨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행동을 저지할 필요가 다분한 점,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C씨의 휴대전화 영상에 담긴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에 대한 A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출동 경찰관이 출입문을 열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A씨가 밖에 있는 사람의 신분이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언급한 점, 이후 경찰임이 확인되자 그제야 출입문을 개방한 점 등을 토대로 감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들의 두려움 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도 두터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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