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이었던 지난달 26일까지 무려 1만7천891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이 법안은 AI를 통해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인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배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저장·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음란물 속 대상이 실존 인물이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번 법안은 가상 인물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 의원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 심사도 하지 않은 단계지만,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등에서는 이미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김**), “범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형사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들 것”(장**),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악법”(임**) 등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음란 영상 자체는 AI든 아니든 어린이에게 해가 된다”(김**), “AI 음란물 대상이 가상 인물이라도 현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 “나와 닮은 AI 생성 음란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윤**)는 찬성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엇갈립니다.
인공지능법 전공인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을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특별히 ‘가상 인물 음란물’을 다루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같은 음란물을 두고 실제 인물 같은지 판단이 제각각일 텐데,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짧은 구절은 부족해 보인다”며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면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가상 인물이라도 실제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는 결국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누군가를 모델로 했다고 밝히는 캐릭터들도 흔히 있다”며 “이것으로 AI가 음란물을 만들어 주는 피해는 딥페이크와도 비슷할 텐데 처벌할 수 없다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AI 기술 발전이 부를 변화와 파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전 이사장은 “AI의 무차별적 데이터 학습을 제한한다거나 학습 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한편, 이런 조치가 기술 발전을 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AI가 급속히 발전하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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