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대형견이 여아 입술 물어..'과실치상 벌금형'

    작성 : 2025-03-23 07:50:19 수정 : 2025-03-23 13:16:06
    ▲ 자료 이미지


    캠핑장에서 키우던 대형견이 초등생 여아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입마개를 하지 않은 30대 캠핑장 주인이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5살 캠핑장 주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5시쯤 자신의 캠핑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입마개도 하지 않은 대형견의 목줄을 길게 늘어뜨린 과실로, 개가 손님인 11세 여아에게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개의 장난감을 건드리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피해자가 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려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고, 사고 당시 주의를 줬다고 하나 제지 등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난감 건들면 물어요' 등 안내문이 설치돼 있으나 마치 장난감만 건들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해석되고, 피해자가 개에게 다가가는 것을 목격까지 했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술 부위에 심한 열상을 입었고,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