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대형견이 여아 입술 물어..'과실치상 벌금형'
캠핑장에서 키우던 대형견이 초등생 여아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입마개를 하지 않은 30대 캠핑장 주인이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5살 캠핑장 주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5시쯤 자신의 캠핑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입마개도 하지 않은 대형견의 목줄을 길게 늘어뜨린 과실로, 개가 손님인 11세 여아에게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개의 장
20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