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압박 나선 경제8단체

    작성 : 2025-03-19 09:54:26
    ▲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8단체 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주주이익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학계로부터 법리적인 문제가 많다고 지적받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한 축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경제계는 "일부 상장사는 주주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 현재 안정적으로 동시 접속 가능한 전자주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부정확한 주주 자격 확인 및 대리투표, 해킹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한 입법 사례가 없어 실효성과 부작용을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