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용적률 조례 개정안 추가 논의"

    작성 : 2025-02-26 21:25:45

    광주광역시가 재의 요구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가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의 우려는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면서도 추가 논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이어 쇠퇴하는 중심상업지역 주민들이 도심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광주시는 난개발과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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