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에서 통과된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현행보다 35%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난개발과 교육환경 질적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10일 안에 본회의에 재상정해 표결에 나서게 되는데, 시의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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