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장 집행 어떻게 이뤄지나"...공수처-경호처, 준비 '박차'

    작성 : 2025-01-01 13:10:51 수정 : 2025-01-01 14:48:03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쏠립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 처장도 이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대통령 안가·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해 불발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에 관해서는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호처가 불응하면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처장은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며 "큰 소요가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 처장이 이날 영장 집행과 관련해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야간 집행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때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필요하면 수갑 등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계호 관련 규정이나 운용 실무,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도주 우려가 사실상 희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 수사기관 차로 이동하지만 경호 차원에서 경호처 차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에 인치한 뒤 당일 곧바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신문을 위해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과 이재승 차장 중 누가 조사를 담당할지, 둘 다 나설지, 경찰이 입회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이외 시간에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워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사유를 소명해 재청구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재청구 대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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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2025-01-01 14:04:07
      더러운것들 빨리 추방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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