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하고 그 부인까지 폭행한 70대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살인·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76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8월 2일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장기 투숙하던 윤 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다시는 과거의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합당한 응보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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