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야구 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선수 출신 아빠..엄마는 '선처' 호소

    작성 : 2025-04-23 14:50:47
    ▲ 자료이미지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살 아들 B군을 야구 방망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A씨의 아내이자 B군의 어머니인 30대 여성은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최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B군의 어머니는 남편의 범행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뒤에 A씨의 폭행 사실을 알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B군의 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두 딸은 현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저희 막내는 어제 저녁에도 TV에서 아빠가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했다"며 "엉덩이만 때릴 생각이었다고 했으나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키 180㎝, 몸무게 100㎏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피해가 컸고 폭행 강도도 높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아들을 폭행했는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성적인 상태에서 아들을 때렸다고 하는 등 행동과 괴리되는 말을 했다"면서도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면서 때렸고 아들이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어린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 또한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훈육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어려움에 부닥친 두 딸과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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