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객 차용증 위조' 중개인, 필적 감정 달라도 '무죄'..왜?

    작성 : 2025-04-23 14:16:08
    ▲ 자료이미지

    부동산 고객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최근 사문서 위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부동산 손님이었던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차용증과 이자지불약속증서를 작성했으나, B씨는 이듬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B씨 측 유족은 A씨를 고소했습니다.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족 측은 증서에 기재된 필적이 B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명 감정 결과를 제출하며 A씨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즉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줬으며 차용증 역시 B씨의 의사에 따라 작성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수천만 원가량의 돈을 현금으로 빌려준 것도, "B씨가 집과 땅을 보유하고 있었고 '땅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사정해서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제출한 감정 결과를 보면, 차용증에 적힌 필적이 B씨의 필적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 내용만으로 A씨가 임의로 서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당시 차용증에는 B씨의 도장이 찍혀있었다. A씨가 실제로 필적을 위조했다면 차용증에 찍힌 도장을 어떻게 소지하게 됐는지 그 경위가 필요한데, 이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의 경우 '위조의 동기'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차용증이 두 번 나눠서 작성됐다. 실제 위조의 목적이라면 A씨가 1년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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