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광주의 한 대형 헬스장이 예고 없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수백 명의 회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필라테스 학원들의 잇따른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극심했는데, 또 체육시설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조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광주 최고의 시설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린 광산구의 한 대형 헬스장이 최근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헬스장 대표 40대 A씨는 잠적했고, 수백 명의 피해 회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이달 초에도 북구와 광산구에서 필라테스 학원들이 예고 없이 운영을 중단한 '먹튀' 사태가 있었는데,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된 겁니다.
이 학원들은 저렴한 가격에 회원을 모집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싱크 : 필라테스 학원 피해자 A씨(음성변조)
- "부가세가 붙다 보면은 2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현금을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80만 원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했죠"
하지만 회원들이 몰리면 운영비와 강사 인건비도 증가합니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학원은 다시 값싼 회원권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면서, 비용을 돌려 막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사업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 사업 계획이 조금 미비했다..본인도 망하고 소비자 피해도 유발하고."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원권을 등록할 때 장기계약을 피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싱크 :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에 걸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하셨다라면 신용카드사의 할부항변권 행사를 통해서 남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체육시설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면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고지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동발의에 참여한 민형배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또 발생했고, 지역구 주민들도 피해를 입은 만큼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복되는 체육시설업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관련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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