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 역사의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밤 10시 18분쯤 광주 도시철도1호선 금남로4가역 지하 4층 승강장 앞 쓰레기통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라이터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붙인 뒤 진화 시도 없이 달아났고, 지하철역 직원들이 5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재판부는 "다중이용시설 방화라는 범행이 갖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 이후 대처도 무책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초기 진화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어 합리적 판단이나 선악 구별에 일반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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