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불법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4부 결심공판에서 지난 2015년 9월부터 4년간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모두 12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속된 문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9억 9,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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