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신분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겸직한 예비군 동대장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31사단 소속 예비군 동대장인 A씨가 전남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로 활동했다 소속 부대로 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군무원인사법에 따르면 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2024-11-16 16:17
前 야구선수 정수근, 상해에 이어 음주운전도 재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