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면서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여고생 A양이 학교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살충제 '에프킬라'를 뿌린 귤을 건넸습니다.
B교사는 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먹었고, 이후 다른 학생을 통해 해당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B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교권 침해를 이유로 병가를 내고 며칠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교보위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해당 사례를 공식 신고했습니다.
이후 이달 16일 열린 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위원회는 "교사에게 분명한 피해가 있었고, 학생의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학생에게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같은 판단에 대해 대구교사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사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교보위의 결정은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매우 위험한 판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교보위의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안전 보호 매뉴얼의 강화와 함께,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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