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도 산재사망자 줄지 않아"...수사 지연·솜방망이 처벌 여전

    작성 : 2025-08-28 13:47:32
    ▲ 자료이미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3년을 맞았지만, 법 취지였던 산재 예방 효과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매년 2천 명을 웃돌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도 2,09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해자 수도 △2020년 10만 8천여 명에서 △2024년 14만 2천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중대법 위반 사건의 수사 진행 속도도 더뎠습니다.

    최근 10개월간 접수된 사건 1,252건 중 73%가 아직 '수사 중'이었고, 절반 이상은 6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에 이른 사건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47건 중 42건이 집행유예였고, 평균 형량도 1년 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재해자수·사망자수 현황 표 [연합뉴스]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의 3배가 넘었고, 법인 벌금액도 평균 7,280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 시행 이후 일부 기업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개선되는 모습은 있었지만, 노동 강도 완화나 노조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 등 구조적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업환경 자체도 소음·진동·화학제품 노출 등 물리적 위험 요인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보완 △중대재해 전담 '합동수사단' 신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확충과 수사기관 협업 강화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형식적 대응을 막기 위해 매출·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 사고 이력 가중 벌금제, 산재보험 차등 보험료율제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다쳐도 평균 벌금이 7천만 원대에 그친다는 현실은 법의 입법 취지와 거리가 멀다"며 "수사 지연 해소와 전담 수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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