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를 휘둘러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A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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