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내란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작성 : 2025-08-27 22:07:59 수정 : 2025-08-27 22:38:24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입니다.

    또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영장에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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