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에 대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인사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 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자판기 커피 몇 잔의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 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