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650만 원 향응' 지귀연, 형사 처벌 대상...인사 조치 해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에 대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인사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 감찰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