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지만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려난 중국인들이 이틀 뒤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번엔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이들을 또다시 석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A씨 등은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아침 9시쯤 붙잡힌 A씨 등에 대해 불과 8시간 만인 오후 5시쯤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지난 21일 경찰이 A씨 등에 대한 사건을 종결할 당시에도 외국인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을 지나치게 섣불리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랐습니다.
특히 불과 한 달 전 A씨와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는 것이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 등이 같은 행위를 하다 재차 적발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A씨 등을 이날 오후 1시쯤 또 풀어줬습니다.
이들이 공중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적발해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촬영된 사진에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돼 풀어줬다"며 "이틀 전 유관기관 합동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날 재차 합동조사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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