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들에 수년간 '몹쓸 짓' 한 방과후 강사

    작성 : 2025-04-24 09:45:54
    ▲ 자료이미지

    초등학생 제자들을 장기간 성추행한 방과 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하며 여학생 8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 선 A씨는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부모들이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한 대상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이라며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형사 공탁을 했다고는 하나, 부모들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내며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 이후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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