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28살 오 모 씨가 협박 등 혐의로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 씨 주거지 관한 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오 씨는 김 씨가 지난해 5월 SNS에 본인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이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비방을 참던 제가 유일하게 고소했던 사람이 보복성 맞고소를 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김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는 김 씨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11월 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과 오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아침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중 30대 남성이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왔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가해자 이 모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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