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3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30대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자식은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살면서 겪을 어려움과 장애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있고, 장애인들의 생활을 지지할만한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장애인인 부모 아래 살면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직접 경험한 A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만약 A 피고인이 임신 중 초음파 검사를 통해 피해 아동의 장애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B 피고인의 경우엔 직접 살인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6시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부에게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의 재판은 분리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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