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가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희귀질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질환은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66개 질환이 확대됐습니다.
소득기준도 기존엔 성인의 경우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는 130%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연령에 관계 없이 중위소득 140% 미만까지 지원 범위를 늘렸습니다.
또 최종 진단명이 대상 질환에 포함되면 진단서로 인정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외에 우편과 팩스 제출이 가능하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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