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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개선 나선다
      전라남도는 매년 확대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 시군에 ‘언어소통 도우미(통역)’와 긴급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숙소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내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해외 농촌의 근로자를 5~8개월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전남지역에서는 올해 5천818명을 배정받았고, 현재 3천846명이 입국했으며 1천678명이 입국을 준비 중입니다. 전남도는 최근 급격히 확대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 현장에 안정적으
      2024-06-29
    • 아프니까 청춘?..아파도 병원 못가는 청년 10명 중 4명
      청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바쁘고, 돈이 아깝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4천 명(남성 1천984명·여성 2천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1.6%가 '최근 1년간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병원을 찾지 못한 이유로는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가 47.1%로 가장 많았습니다. '병원비를 쓰는 것이 아까워서' 33.7
      2024-02-13
    • 해남군 소득에 상관없이 임신,출산 가정에 의료비 지원
      해남군이 올해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임신·출산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우선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가정에 지원되는 양방난임 시술비와 한방난임 치료비도 소득기준을 없앴습니다. 해남군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검사비, 타 시군 전입 출산아 양육비까지 모든 가정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기준 #임신·출산지원 #의료비 #난임
      2024-01-17
    • "해남군, 타시·군 전입도 OK!"..모든 임신·출산 가정 지원
      전남 해남군이 올해부터 모든 임신·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해남군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선천성 난청 검사 등도 모든 가정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가정에 지원되는 양방난임 시술비와 한방난임 치료비도 소득 기준을 없앴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신생아 양육비는 관내 주소
      2024-01-16
    • 개·고양이도 건강보험 가입한다..양육비 중 40% 병원비 지출 부담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킨텍스 전시장(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에 대한수의사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동물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함께 실천할 의지를 다지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
      2023-11-20
    • 전라남도 동절기 앞두고 긴급복지지원 국비 17억 추가
      전라남도는 동절기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 보호하기 위해 국비 17억 원을 추가 확보해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긴급복지 사업으로 1만 7천 가구에 13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억(31%)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국비 1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97억 원의 사업비로 위기가구를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2023-10-30
    •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1인당 평균 132만 원
      정부가 지난해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을 돌려줍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으로 환급금은 2조 4,708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59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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