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과잉진료 제한..의료계 "경영 악화" 반발

    작성 : 2024-08-13 20:18:09
    ▲정부, 비급여 과잉진료 제한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와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해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제한할 예정인데, 의사들은 의료계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시장 경제에 반한다며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의사들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부터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개혁 추진단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그중에서도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는 상황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 7천129억 원에서 거의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 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는 32조 3천213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혼용한 '혼합진료'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 서비스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우선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함께 하는 등의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 행위는 제한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혼합진료 금지가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 역시 박탈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이날 발표 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 시행을 적극 저지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진료행위를 관리하는 것보다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가를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비급여 진료가 횡행해진 근본적 원인인 수가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2022년 진료과목 간 급여 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에 따르면 원가 보전율은 내과 72%, 외과 84%, 산부인과 61%, 소아청소년과 79% 등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사들은 현재 저수가 체제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그나마 비급여 항목으로 메워왔습니다.

    하지만,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의료기관 운영이 더 어려워지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어렵다면서 비급여 과잉진료 제한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중에서 보상 수준이 낮은 1천여 개의 항목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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