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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 진료도 심평원 조사 받아야"..法, 조사 거부 의사에 벌금형
      비급여 진료만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59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지급이 적정했는지 현지 조사를 나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들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조사에 응할 경우 현재 재심 절차 중인 행정소송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24-10-03
    • 정부, 비급여 과잉진료 제한..의료계 "경영 악화" 반발
      정부가 의료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와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해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제한할 예정인데, 의사들은 의료계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시장 경제에 반한다며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의사들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부터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개혁 추진단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그중에서도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적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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