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수억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10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 네 차례에 걸쳐 60대 여성 B씨로부터 수표와 현금 3억 3,500만 원 상당을 가로채 중간책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일당은 금감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해 "범죄에 연루돼 개인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를 제외한 수거책 대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총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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