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 발언입니다.
2심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해당 조항의 위헌 판단을 위해 두 차례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어떤 답을 할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는 유무죄 여부는 물론 유죄 시엔 형량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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