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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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유죄..10년간 피선거권 박탈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습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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