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극단 선택 도운 女, 항소심서 가중처벌
내연관계가 발각된 것을 고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내연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50대 여인이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1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와 69살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대로라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A씨가 건넨 것이 신빙성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
202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