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살해·유기한 30대 구속..신상 공개되나

    작성 : 2025-03-05 17:53:31
    ▲자료이미지

    충남 서천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5일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밤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40대 여성 B씨를 향해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B씨는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인도 옆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동을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112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벌였고, 3일 새벽 3시 45분쯤 이불에 덮인 B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 유기 장소는 서천읍내 중심부와 멀지 않았지만 CCTV가 없는 데다 범행 당일 비바람이 불어 인적이 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등을 바탕으로 범인을 특정한 뒤 서천군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에 대해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 주워서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는데 B씨를 발견해 범행하게 됐다"면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으며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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