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극단 선택 도운 女, 항소심서 가중처벌

    작성 : 2025-02-15 16:38:01 수정 : 2025-02-16 01: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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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관계가 발각된 것을 고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내연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50대 여인이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1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와 69살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대로라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A씨가 건넨 것이 신빙성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가중 처벌했습니다.

    A씨는 자신과 10여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B씨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괴로워하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제공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자살방조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수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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