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단장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이 전 사령관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 지시받은 사실 있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0시 45분쯤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 임무는 변경됐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조 단장은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방사령관의 지시 사항이란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거듭 답했습니다.
이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기라고 지시했느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 단장은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끌어내라'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 그리고 '체포'나 '총' 등의 단어가 거론됐는지 묻자 "기억상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후에 여러 언론 등을 통해 들었다.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조 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그는 앞서 국회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의원들이 지나갈 통로를 확보하라는 변경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반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핵심 증언 대부분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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