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교직 26년간 교육감 표창 등 9차례 수상

    작성 : 2025-02-13 20:26:49
    ▲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12일 오전 학교 관계자가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 위에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의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40대 명모 교사가 26년의 교직 생활 중 교육감 표창을 포함해 9차례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의 총 6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모두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겼습니다.

    명씨는 이 기간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육·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특히 2023, 2024학년도 2학년 담임 때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 업무를 하며 학교 주변 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인 '새싹지킴이'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명씨가 작년 12월 6개월 질병휴직을 내고 한 달도 안 돼 조기 복직한 후에는 이를 포함한 별도 업무를 맡지 않았습니다.

    교직 기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물론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2000∼2020년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 상장 1회 등 9차례 상을 받았습니다.

    명씨의 병가와 질병휴직은 지난해 집중적으로 이뤄졌지만, 교육청 차원의 상담 치료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질병휴직 후 복직 시 제출한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교육청은 전했습니다.

    한편 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이 범행 당일 학교를 방문해 근래 이상행동을 보인 명씨에 대해 이튿날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도록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학사들은 명씨에 대해 질병휴직을 다시 내도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이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 안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즉각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김양은 장학사들이 다녀간 직후 학교에서 살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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