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확정

    작성 : 2025-02-13 21:19:10

    제8회 6·1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가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담양군수 재선거는 오는 4월 2일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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