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때 발포 명령 제보"..경호처 "법적 대응"

    작성 : 2025-01-05 14:32:29 수정 : 2025-01-05 14:46:05
    ▲차량으로 막힌 관저 경내 도로 [연합뉴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며 직무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불발 당시 출입기자단에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향후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 등 수뇌부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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