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2일) 본회의를 열고 의원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송영길 후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2021년 3월 중순 100만 원을, 3월 말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건네고 2021년 4월 말 대의원들에게 오더를 내린다는 명목으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잇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달 3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21대 국회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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