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습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의 한 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해 3종류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한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지난해 10월 교도관들이 금속보호대와 머리·발목보호장비까지 3종류의 장비를 동시에 착용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욕설과 폭언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했고, 자해까지 시도해 3종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A씨가 자해를 하거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어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약 6시간 20분간 3종류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한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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