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오늘(9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 씨는 지난 2016년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의 논과 밭 7,277m²를 아들인 축구선수 기성용 명의로 매입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 씨가 매입했던 토지 중 일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투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기 씨가 실제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사들여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은 이 토지가 개발 제한·군사 보호 구역에 속해 있지만 언젠가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 씨가 반성하고 있고, 아들 기성용이 20억 원을 기부해 지가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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