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시의회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대전시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2명 중 송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됐습니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대전시의원 22명 가운데 19명은 국민의힘,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지난 7월,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탈당해 현재 무소속 상태입니다.
표결 결과가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피해자도 시민인 것을 잊었는가"라며 "이런 결과를 내놓고 2년 후 선거가 두렵지도 않은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징계안이 부결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송 의원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의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시의회가 '제명'으로 징계 수위를 놓고 투표한 것이 무효화 됐지만, 징계안을 수정 발의한 시의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송 의원을 징계 대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이 기소되거나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등의 상황 변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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