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삼천치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작성 : 2025-03-28 08:27:49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가 오는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선 녹지지역은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화순군의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합니다.

    화순 삼천지구는 오는 2032년까지 지역 맞춤형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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