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시 과태료

    작성 : 2020-05-17 20:55:48

    코로나19로 지급한 여수사랑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여수시는 상품권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고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시는 신고 포상제 운영과 함께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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