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 징계만 받을 수 있고, 파면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일반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며 검사징계법이 '검찰 특권'의 상징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번 논의는 최근 검찰 내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일선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자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직적 항명"이라며 강력 대응 기류로 선회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이미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 대표는 11일 "조작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단의 제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검사들이 집단 항명해도 파면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는 특혜"라며 "정치적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검사들에게 예외를 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검찰 개혁 재점화의 명분'으로 삼아 강도 높은 후속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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