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분이 없는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거리 한복판에서 마구 폭행해 장기간 의식불명에 빠뜨려 결국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3일 47살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춘천 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55살 B씨가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주점 업주와 행인들이 A씨를 제지했지만, 그는 B씨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A씨의 일관된 진술과 A씨가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던 B씨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중상해죄만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지난 10월 판결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었으나 투병 중이던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주위적(주된)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주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도 중상해죄에서 상해치사죄로 변경했습니다.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동기와 경위, 10개월이 지난 때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 종합하면 사망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상해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해 "피해자와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형량을 징역 4년에서 8년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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