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이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고,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은 청구 접수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했던 언론 브리핑 등도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체포조 지시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에 체포조 지시를 보고받았다면 추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을 텐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조 전 원장의 혐의는 대부분 홍 전 차장 진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적용됐는데, 조 전 원장 측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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